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작성
서울 주거지서 붙잡혀…본인은 회사원 진술

[신소희 기자]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22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32분께 해당 글 작성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분 확인한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는 회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전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시 해당 직장이 표기된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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