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인성·피해 중대성 인정돼"
여성 때리고 성폭행…피해 여성 사망
강간상해→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최윤종, 올해 아홉 번째 신상공개 대상자

[서울=뉴시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네 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3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네 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3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신소희 기자]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30)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최윤종은 1993년생으로 지난 17일 현행범 체포 이후 6일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알려지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 위원 세 명과 외부 위원 네 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상공개위는 회의 후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 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최윤종의 머그샷을 공개했는데 2021년 '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27) 이후 처음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미성동에 위치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A씨의 사망으로 강간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윤종의 혐의는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날 신상공개위의 공개 결정으로 최윤종은 올해 9번째 신상공개 대상자가 됐다.

앞서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33),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2),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정유정(23),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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