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컨소시엄에 동일 처분 가능성
지분만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진행
해당 건설사 "청문 과정에서 최대한 소명" 방침

‘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정재원 기자] 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을 참여한 다른 건설사에도 동일하게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해 상당한 사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내릴 처분을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 수준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건설사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 참여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는 GS건설이 동부건설·대보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했으며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상 컨소시엄 사업은 지분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으로 나뉘는데 공동이행방식은 대표 건설사 한 곳이 모든 공사를 지휘 감독하고 나머지 건설사는 지분만 참여하는 형태다.

전체 공사구역을 지분 참여 비율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분 내에서 책임까지 지는 지분이행방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들 두 개 건설사는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우선 청문 과정에서 최대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직권처분을 위해서는 심의를 위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최종 처분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건설사 중 한 곳 관계자는 "정부의 영업정지는 추진 방향일 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의 관계자는 "정부의 처분 결정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건설업계에선 지분만 참여한 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한 건설사와 똑같은 처분을 받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 시공사가 있고 나머지 건설사는 지분만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재시공 비용을 GS건설이 모두 부담하는 것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책임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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