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 커피 쿠폰이나 현금 증정 마케팅 지속해
계좌 잔액 남아도 이월돼…카드값 적게 나왔다면 '유의'

서울 한 주택 우체통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가 넣어져 있다.
서울 한 주택 우체통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가 넣어져 있다.

[정재원 기자] 국내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한 달 사이 300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카드사들이 리볼빙 관련 마케팅을 꾸준히 벌이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43%~17.80%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매월 결제하는 금액의 일부를 다음달로 이월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통상 5~10% 정도의 금액을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월된 금액은 연체액으로 분류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사용이 전제되면 고객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7.8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각각 17.44%, 16.89%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후 현대카드는 16.59%, 하나카드는 16.05%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와 우리카드는 15.69%, 15.43%로 각각 집계됐다.

잔액도 늘었다. 같은기간 잔액은 7조2,997억 원으로 전월 동기 잔액인 7조2,689억 원보다 한 달 사이 308억 원 증가했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 3월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갑입을 유도해 1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거나 커피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카드사들이 리볼빙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촉하는 데에 들인 비용은 119억700만 원이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이 무심코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심지어 카드 발급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 계좌에 이용실적 이상의 잔액이 있더라도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된다. 연체될 시 추가되는 가산금리 3%를 감안하면 리볼빙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연체액이 불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카드사의 자율적인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리볼빙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같은 달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단위'로 바꿨다.

또 11월부터는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 유사상품인 분할납부·카드론 등의 금리수준과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하도록 했다.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제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금리와 불완전 판매는 연체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율은 1.58%로 지난해 말보다 0.38%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카드대출로 범위를 국한할 경우의 연체율은 3.67%로 전년 말 대비 0.69%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부실채권 매각과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여전채 발행시장 및 카드사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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