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당국, 만기 50년 주담대 DSR 산정 만기 40년으로 제한
4.5% 금리서 대출액 5,400만 원 감소, 1%p 가산시 1억1,400만 원↓

사진은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7.
사진은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7.

[정재원 기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면서 대출 가능액이 현저히 줄게 됐다.

당장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금리 4.5%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기존보다 5,400만 원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향후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면 1억1,400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

14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의 DSR 한도 40%는 2,000만 원이다. 다른 대출 없이 금리 4.5%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 만기 50년을 적용했을 때 최대 상환가능 월부금은 약 166만7,000원이다. 이를 계산하면 3억9,7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월 상환액은 약 166만5,000원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면 최대 상환가능 월부금이 동일한 수준에서 대출 가능액은 3억7,100만 원으로 2,600만 원 줄어든다. 이 때 월 상환액은 약 155만6,000원으로 11만 원 정도 덜어진다.

연 7,500만 원 소득자는 대출 가능액이 5억9,600만 원에서 5억5,6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소한다. 월 상환액은 약 250만 원에서 233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연소득 1억 원의 경우 최대 대출액이 7억9,400만 원에서 7억4,000만 원으로 5,400만 원 줄게 된다. 월 상환액은 약 333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향후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주담대 가능액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

소득 5,000만 원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 시 DSR 40%, 50년 만기에서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은 약 4억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6,000만 원 가까이 빠지게 된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주담대는 기존 4.5% 적용 시 3억9,700만 원에서 5.5%로 1%포인트 상향 시 3억4,000만 원으로 5,700만 원 감소한다. 월 상환액은 약 166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내려간다.

연봉 7,500만 원 소득자의 주담대 가능액은 5억9,600만 원에서 5억1,000만 원으로 8,600만 원 줄어든다. 월 상환액은 250만 원에서 214만 원으로 덜어진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대출 가능액은 7억9,400만 원에서 6억8,000만 원으로 1억1,400만 원 빠진다. 월 상환액은 333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줄어든다.

당국은 차주가 대출 전 기간 중 해당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만기 50년 적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시로는 20~30대 청년층이나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를 들었다. 은행은 대출취급 시점의 소득과 함께 차주의 기대여명, 은퇴시점 등 상환능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설정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차주 생애주기 소득 등 장래소득을 고려하고,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통계의 직종, 학력, 연령계층별 임금과 근로조건 등 통계자료, 소득추정 모형 등을 기반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