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맡으며 다른 사람 명의로 돈 지급
조합원에게 수천만 원 입금 강요 혐의도

[신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의원이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웠다"며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과 8월 각각 공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6년여간 서울 상도동 한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 돈 3,000만 원을 다른 이의 명의로 임의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계약을 위반하는 7,000만 원을 입급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