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30년 중형 선고
檢 "억울하다며 탈옥 계획" 중형 구형

사진은 지난 2021년 10월 5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2.11.11.
사진은 지난 2021년 10월 5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2.11.11.

[신소희 기자]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하고 구금 중에도 도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그는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69억3,5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탈옥을 계획한 만큼 1심 형은 가볍다며 징역 40년 중형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