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까지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마스크·확진자 격리의무도 사라져
진단검사 유료화…치료제는 무료
연휴 끝나면 백신 접종…"의미 有"

추석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이 명절 상차림 준비를 위해 장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추석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이 명절 상차림 준비를 위해 장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소희 기자] 28일부터 6일간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떨어진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마스크 의무는 물론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진 상태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생활 속에서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간 만큼 당분간은 큰 유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명절이었던 2020년 1월 24~27일 설 연휴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흘 전인 1월20일 발생한 초기로, 확진자 방문장소 등 동선을 일일이 파악해 추적·격리하는 초점이 맞춰졌다.

그 해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는 이미 대구 신천지교회, 8·15 대규모 도심집회를 통해 집단감염을 겪은 뒤였던 시기다. 정부는 연휴를 포함한 2주 동안을 이동 자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추석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은 물론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행사를 열 수 없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는 방역요원을 배치했다. 특히 수도권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카페 등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을 지켜야 했다. 

코로나19 2년차로 3차 유행 시기였던 2월11~14일 설 연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장기화되던 시점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됐다. 당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둔 시기로, 정부는 백신 접종을 이유로 긴장감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버스에 짐을 싣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버스에 짐을 싣고 있다.

같은 해 9월19~22일 추석 연휴는 전국민 70%가 기초접종을 마친 시점에 맞은 첫 명절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를 추진했다. 당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됐다. 가족 모임은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식당·카페 운영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자를 포함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됐다.

2022년 1월30일~2월2일 설 연휴는 오미크론 대유행 초입으로, 변이가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방역패스' 적용 이후 맞은 첫 명절이기도 했다.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10시로 제한됐다. 행사·집회도 현행대로 미접종자를 포함했을 때는 49명,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300명을 초과하는 스포츠 대회·축제·비정규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종교시설 예배 등도 접종 인원에 따라 참석 인원이 제한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은 금지됐다.

같은 해 9월 9~12일 추석 연휴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채 맞는 명절이었다. 백신에 이어 먹는치료제까지 다 확보한 상태였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됐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제한됐다.

팬데믹 4년차였던 지난 1월 21~24일 설 연휴는 거리두기는 없었지만 겨울철 유행 여파로 실내마스크 의무는 유지된 상태였다. 실내마스크 의무는 설 연휴가 지나 1월30일 의료기관·대중교통·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공간에서 해제됐다.

이번 추석 연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마스크 의무는 물론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진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지난 22일 '2023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간 격리하고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고령층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PCR 검사비는 1만~4만 원, RAT는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일반인은 4만~5만 원을 내면 RAT가 가능하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설 연휴가 끝나고 10월19일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부터 전 국민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마지막 접종 이후 3개월이 지났다면 접종이 가능하다. 12~64세의 건강한 일반인은 11월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브리핑 당시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의미 또는 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상생활이 잘 유지되고 버텨나가려면 고위험군분들이 잘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백신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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