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가 39.8%…고용부 홈페이지서 신고 가능
野이수진 "실효성 있는 운영과 철저한 지도 필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9.

[신소희 기자]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4,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4,374건이었다.

연도 별로 ▲2018년 749건 ▲2019년 849건 ▲2020년 797건 ▲2021년 770건 ▲2022년 694건 ▲2023년 1~9월 515건이었다.

이 중 익명신고는 전체 39.8%인 1,742건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는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3월8일 도입된 제도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8년 302건(40.3%), ▲2019년 371건(43.7%) ▲2020년 317건(39.8%) ▲2021년 317건(41.2%) ▲2022년 291건(41.9%) ▲2023년 1~9월 144건(28.0%)로 올해를 제외하고 매해 신고 사건의 40% 내외가 익명으로 신고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직원이 불필요한 악수를 요구하고 성적 농담을 하는 고객에 대한 항의를 하자, 사업주가 "너를 예쁘게 봐줘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무마하고 직원을 해고한 일이 있었다. 조사 결과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송치됐다.

또 사업주가 회의와 면담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관리자가 사내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입사 면접 후 사업주가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외모평가를 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피해자가 사업주 처벌과 가해자 징계 등을 원하는 경우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신고 내용이 단순한 언동으로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자체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수차례 혹은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추정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고용평등분야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범죄인지 등으로 조치한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내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이 의원은 "여전히 여성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고용부가 계속해서 익명 신고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업장 지도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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