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킬러문항 거래 혐의로 21곳 수사의뢰
청탁금지법·출연기관법 위반…'최대 5억 지급'

[신소희 기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 업체 21곳에 이른바 '빅(big)3' 대형학원과 현우진 씨 등 유명 일타강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는 학원가에서 '빅3'로 꼽히는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학원과 종로학원, 이투스교육 본사가 포함됐다.

대형 업체가 보유한 출판 계열사도 다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의 ㈜새이솔, 대성학원의 강남대성학원·노량진대성학원·대성출판사·대성학력개발연구소·강남대성수능연구소 6곳과 종로학원의 모의고사 교재 출판사 종로학평도 수사 의뢰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 소속 유명 강사 현우진(수학) 씨가 차린 교재 업체와 대성마이맥에서 강의하는 정상모(수학)·이창무(수학)·전성오(사회탐구 지리) 씨도 포함됐다고 한다. 수능 교재로 유명한 ㈜이감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입시업체 ㈜이지수능교육, 교과서와 참고서 출판사 비상교육과 미래앤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험생들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수능과 최대한 유사한 문제를 가급적 많이 풀어봐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

일부 업체는 수강생에게만 '족집게 문제'를 제공해 왔는데, 하이컨시가 운영하는 대치동 시대인재가 대표적이다. 하이컨시의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2747억7,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상승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현직 교사들에게 자진신고를 받은 뒤 2016~2022년 수능 본시험과 모의평가, 올해 6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 명단을 대조해 일치한 총 24명을 경찰에 고소 및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출제 참여 후 문항을 판매했던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교사들이 자진 신고 과정에서 문제를 거래했다고 밝힌 업체 21곳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업체들이 교사에게 많게는 5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현재 경찰과 감사원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