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6~2021년 포괄적 연금통계'
주택 보유 고령층의 연금액이 29만 원 많아
값비싼 주택 소유할수록 연금액도 높아져
무주택·미수급 고령층, 사각지대 발생 우려↑

오전과 비교해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어르신 두 분이 잔디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3.01.29.
오전과 비교해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어르신 두 분이 잔디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3.01.29.

[신소희 기자] 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64%가 고령층 한 명의 최소 노후 생활비의 40%인 월 50만 원도 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연금액이 더 많았고, 값비싼 주택을 소유할수록 연금액도 커졌다.

무주택 고령층과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 고령층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이 요구된다.

29일 통계청의 '2016~2021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90%가 연금을 수급하는데, 그 가운데 64.4%인 500만1,000명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구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1인 기준 필요한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평균 124만3,000원이다. 부부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198만7,000원이었으며,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이보다 더 높은 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급 수급자의 과반이 받는 50만 원은 노인 한 명의 필수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월평균 수급금액별 비중을 보면, 25만~50만 원대가 4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만~100만 원은 24.7%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25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중이 21.1%나 됐고, 100만~200만 원은 6.1%, 200만 원 이상은 4.9%로 소수였다.

고령층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 원으로 전년보다 3만8,000원(6.7%)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를 수급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금액은 38만2,000원이었다. 

고령층의 노후 대비에 핵심적인 연금의 지급 수준과 실제 필요로 하는 생활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혜택을 더한 것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199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는데, 고령층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수급액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약 10%가량은 연금을 포함한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등 자산이 없으면서 소득도 낮은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재구조화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금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이 소유하지 않은 고령층보다 받는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더 컸다.

전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776만8,000명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인구는 44%로 343만3,000명(2021년 11월 기준)이다. 나머지 56%인 433만5,000명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택 소유자는 월평균 76만2,000원을 연금으로 받았으며, 이는 주택 미소유자(47만2,000원)보다 29만 원 높은 금액이다.

또 값비싼 주택을 갖고 있을수록 연금 수령액도 높아졌다. 가액이 6,000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진 고령층은 매달 53만2,000원을 받는 반면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155만3,000원을 수령했다.

미주택 고령층은 연금이 노후소득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계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 65세 인구의 10%가량인 85만2,000명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도 부유층과 빈곤층이 혼재돼 있어 세분화된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지난 배경브리핑에서 "(연금) 미수급자에는 취약계층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여유가 있어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 미수급자의 주택 소유, 등록 취업 등 세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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