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방송된 채널A '뉴스TOP 10'은 "남현희가 경찰서에서 재회한 전청조에게 "뭘 봐"라는 첫 마디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사진=채널A '뉴스TOP 10' 캡처)
지난 8일 방송된 채널A '뉴스TOP 10'은 "남현희가 경찰서에서 재회한 전청조에게 "뭘 봐"라는 첫 마디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사진=채널A '뉴스TOP 10' 캡처)

[신소희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전(前) 연인 전청조(27) 씨와 첫 대질 조사를 받았다. 남현희의 경찰서에서 재회한 전 씨를 향한 첫 마디는 "뭘 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방송된 채널A '뉴스TOP 10'은 "남현희가 경찰서에서 재회한 전청조에게 "뭘 봐"라는 첫 마디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우는 분위기로 시작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질조사를 하다보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설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불과 두 사람은 한 달 전만 해도 연인 사이였다. 서로를 배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과 한 달만에 사기 범죄의 피의자로 대질신문을, 특히 고소인까지 함께 3자 대질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는 지난 8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전청조와 첫 대질 신문과 함께 남현희를 고소한 학부모까지 삼자대면도 진행됐다. 대질 조사에서는 남현희가 전 씨의 범행을 인지했는지, 사기 범죄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전 씨와 학부모는 남현희도 공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남현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가 전 씨를 보자마자 "뭘 봐"라고 하고, 전 씨가 노려봤다. 남현희는 "돈뿐만 아니라 명예, 학원 사업 등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전 씨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매체는 "첨예한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서 대질신문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거의 전국민이 다 알 정도로 세간의 큰 이슈가 됐고, 이 이슈를 하나씩 짚어봤던 사람들이 남현희가 '뭘 봐'라고 했던 대질신문의 발언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는 아실 것"이라고 했다.

남현희는 전 씨와 대질신문을 앞두고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게시물 여러 개를 올렸다. 전 씨가 성별·직업·가슴 절제술 등 모든 것을 거짓으로 포장해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채널A는 "남현희는 자신의 SNS에 '내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했고, 남들은 돈만 피해봤다'고 했다.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자신은 범죄 수익을 많이 공유하지 않았고, 그 일부도 전청조의 사기·기망 행위 수단으로 쓰인 것에 불과하다는 게 남현희의 주장"이라며 "전청조의 성별 사기에도 속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자신의 SNS에 올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걸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는 없고, 결국에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성별 사기, 임신 사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전청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간접적인 증거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것보다는 남현희가 주장한대로 IT(정보통신) 컨설팅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다고 믿었던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 재벌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까지 알았던 것인지, 재벌3세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 투자 사기를 친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 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 강서경찰서, 중부경찰서에 전 씨의 사기 등 혐의에 관한 고소·고발장이 연이어 접수되자 관련 사건 총 12건을 송파경찰서로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총 20명, 피해 규모는 약 26억 원이다. 경찰은 오는 10일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남현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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