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론준비기일…1시간30분가량 진행
노 관장 "참담…법에 의해 가정의가치 지켜야" 밝혀
최 회장 "경위 불문하고 개인사로 심려 끼쳐 송구"
1심 후 11개월 만에 항소심 개시…부동산 소송도 진행

최태원-노소영
최태원-노소영

[정재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9일부터 항소심을 시작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6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11개월 만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은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이날 법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가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노 관장이 이번 항소심에 적극 임하려 한다는 평가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부산엑스포 유치 차원에서 프랑스 파리 출장 중이어서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에 도착해 상기된 표정으로 입장했다. 그는 도착 직후 "오늘 출석한 이유"와 "아트센터 나비 퇴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지나쳤다. 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선 취재진에게 소회를 전달해 눈길을 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서) 오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기회를 빌려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측 법률대리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도 대리인을 통해 "경위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막 오른 이혼소송 2라운드…위자료·부동산 소송도 병행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끝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최 회장 소유 SK 주식 절반은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양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특히 노 관장은 1심에서 함께 했던 기존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하며, 새롭게 항소심에 나서고 있다.

노 관장이 이날 법정에 참석한 것도 새로운 재판(항소심)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에 임하는 각오와 입장이 남다르다는 것을 노 관장이 스스로 보여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들린다.

노 관장은 이와 함께 이혼소송 1심 이후인 올해 초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C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양측은 이 밖에도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SK 측은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 4층에 입주헀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SK는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2주 뒤인 22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조정에 나선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