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방송된 채널A '뉴스TOP 10'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의 재력을 과거 펜싱 코치들에게 자랑하는 육성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사진=채널A '뉴스TOP 10' 캡처)
지난 11일 방송된 채널A '뉴스TOP 10'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의 재력을 과거 펜싱 코치들에게 자랑하는 육성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사진=채널A '뉴스TOP 10' 캡처)

[김승혜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전(前) 연인인 전청조(27) 씨와의 사기 공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남현희가 과거 펜싱 코치들에게 전 씨의 재력을 자랑하는 육성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채널A '뉴스TOP 10'은 "남현희 측의 주장은 전 씨가 자신에게 준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현희 측은) 이미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만약 투자 사기를 통해서 받은 돈이라면 절대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게 남현희 측의 주장이다. 전 씨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널A에 따르면, 남현희는 지난 2월 전 씨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던 펜싱 아카데미 사업을 주변 코치들에게 홍보했다.

채널A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남현희는 "대표님이 돈이 좀 되게 굉장히 많아.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아. 미국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셔서 가지고"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님이 직접, 원래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일이어서 직접 안 나서시거든. 근데 나랑 엄청 친해. 돈 엄청 많아. 진짜로"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사기 공범에 해당하려면, 남현희 감독이 전청조의 투자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어야만 한다"며 "남 감독은 전 씨와 결별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속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씨가 남현희에게 한 벤틀리 선물과 금전 지원에 대해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번 범행에서 전씨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삼아 주변의 부유한 피해자들을 노렸다. 전 씨가 지금까지 벌여온 사기 행각의 반복된 패턴에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이와 관련해 채널A는 "남현희가 만약 모르고 투자를 유지하는데에 갔다면 당연히 공범이 되겠다. 하지만 남현희가 몰랐다 해도,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전 씨가 아니라 남현희를 보고 (투자)한 것일텐데, 만약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면 남현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그럴 여지도 있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사실상 많은 자금이 남현희에게 흘러갔다는 보도가 있다. 11억 원을 사기당한 한 부부가 있는데, 4억 원이 남현희 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해당 부부는 남현희 씨를 공범이라고 해서, 고소장에 (전청조와) 같은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이익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사(손해)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다.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남현희가 전 씨의 사기를 알아챌 수 있었음에도, 몰랐다는 것이 민사 책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지난달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 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 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남현희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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