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 금전 거래를 했고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 없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인 쌈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씨의 요청을 받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 등을 알려주고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이고, 어떠한 청탁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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