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명목으로 카드 빌려
남현희 측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 공범 의혹 부인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27)씨가 피해자 카드로 명품 쇼핑을 한 뒤 포인트 적립은 남현희(42)씨 앞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 23일,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전 씨의 요청에 자신의 카드를 빌려줬다. 하지만 전 씨는 이를 병원비가 아닌 명품 쇼핑을 하는데 사용했다.

A씨가 카드사에 요청해 받은 영수증을 보면, 전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유명 B백화점 C매장에서 원피스 4벌에 대한 가격 512만500원을 결제했다. 그날 D매장에선 캐리어를 구입하고 239만 원을 지불했다.

영수증 하단에는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 이름이 '남*희'로 적혀 있다. C매장에서는 5,120p, D매장에서는 2,390p가 적립됐다. A씨는 전 씨가 함께 쇼핑한 사람이 남 씨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적립자의 이름은 '남현희'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전 씨와 지난해 3월 29일 처음 만났다. 그는 전 씨가 '암 말기라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전 씨에게 종종 카드를 빌려주며 병원비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씨가 명품쇼핑에 비용을 쓴 사실을 알자 해당 카드를 회수했다고 전했다. 당시 전 씨는 남 씨와 스페인 여행에서 돌아와서 갚겠다고 했으나 다 갚지 않아 할부금은 A씨 몫이 됐다.

A씨는 전 씨가 사기 사건이 터진 초기까지만 해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며 "전 씨가 평소 불안할 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다. 무서운 마음에 말이라도 들어주자는 생각에 통화했다. 주로 전 씨가 신세 한탄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남 씨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 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 이는 전 씨가 구속 중에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사기"라며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주장, 공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매체에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전 씨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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