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교 설립 투자로 수익률 1.5배 약속 유인
입금 시기 지나자 연락…'극단 선택' 꾸미기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신소희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27)씨가 중국 학교 설립에 투자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부부가 전 씨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전 씨가 지난 1월 남현희(42)씨를 만나 명품 선물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모든 피묻은 돈을 남 씨에게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전 씨에게 속아 총 1억1,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씨가 본인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로, 뉴욕에 큰 사업체를 소유한 CEO라고 소개하며 접근했고 8월께 "재벌 3세 모임에서 진행하는 좋은 투자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들에게 중국 학교 설립에 관한 투자를 통해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률 1.5배를 약속한 것으로 고소장에 적시됐다.

A씨 부부는 투자를 거절했으나 계속된 전 씨의 설득에 보유하고 있던 2,000만 원과 은행·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9,000만 원 등 총 1억1,000만 원을 전 씨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다.

당초 수익을 돌려주기로 한 지난해 11월, 계속해서 수익이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 부부는 전 씨에게 연락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부부는 "전 씨는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계속 미루다가 지난해 12월께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자살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을 통해 진행한 뉴시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 씨의 사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전 씨가 말을 잘 한다"며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했고, 감성을 잘 건드렸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남 씨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남 씨는 올해 1월부터 전 씨를 만났다고 한 바 있어, 이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을 시점과는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 씨가 남 씨에게 접근하기도 전인 지난해 여름에 이미 당한 사기를 왜 남 씨의 책임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다"며 "전 씨에게 속아 피해를 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 씨가 단독으로 한 사기이므로 전 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현재 상황을 알지 못하는 지난해 사기 피해자의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 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총 17건의 고소·고발이 경찰에 접수됐고 이 중 남 씨가 함께 고소된 건은 2건이다.

경찰은 남 씨의 사기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포함해 각종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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