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정찰위성' 3차발사…궤도진입
9·19 일부 효력정지…대북정찰도 재개
북 탄도미사일 발사, 9월 이후 두달만

북한이 21일 한밤 중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2023.11.22.
북한이 21일 한밤 중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2023.11.22.

[김승혜 기자] 북한이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한 지 약 8시간 만이다.

23일 새벽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어제(22일) 오후 11시5분께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알렸다.

이날 북한의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따른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43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군과 정부에 따르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나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3시부로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한편,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린 날인 지난 9월13일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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