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證대표도 중징계…연임 어려워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만 이례적 경징계 경감
금융위 "내부통제에 책임…중한 제재 조치 필요"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사진=각사 제공)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사진=각사 제공)

[정재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 대해 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당국 중징계가 내려졌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 CEO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해 똑같이 '문책경고' 수준으로 조치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박정림 대표의 위반 수준을 더 중하게 보고 이례적으로 양형을 높였다. 양홍석 부회장에 대해서는 주체적 행위자가 아닌 보조자로 판단, 경징계로 경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현직 CEO 무더기 제재…박정림·정영채·진옥동 등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7개 금융사(신한투자증권·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전·현직 CEO들이 최고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모펀드 상품을 심의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중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CEO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확정됐다.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4.5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으로 판단했으며 이미 조치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조치하면 1.5배 가중한 4.5개월 상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겸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금감원이 조치한 직무정지보다 한단계 경감된 문책경고를 받았다.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가,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차기 은행연합회장)에겐 주의 상당의 제재가 확정됐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7개 금융사들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으며,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기타 임직원 25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박정림·정영채 연임 어려워져…양홍석 부회장은 '경감', 왜

앞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논의 단계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제재 수위를 한단계 높였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치안보다 양형 수준을 상향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위는 KB증권의 내부 통제 기준 미비 책임을 무겁게 봤다. 금융위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 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홍석 부회장에 대해서는 주체적 행위자가 아닌 보조자로 판단, 경징계로 경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정영채 대표는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 간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박 대표 임기는 올해 12월까지고, 정 대표는 내년 3월 만료된다. 또 박 대표는 당장 직무정지 3개월 조치까지 받았다.

CEO 중징계가 회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위 내부에서도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막판까지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 안건 상정은 논의 끝에 오전에서야 확정됐다.

또 금융위는 펀드 판매에 대해 CEO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등과 관련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의를 일시 중단하다, 올해 1월부터 다시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심의 재개 후 금융위는 2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 안건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제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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