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당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檢, 김용 징역 12년 구형…추징 7억9천만원
'공범' 유동규·남욱·정민용에도 실형 구형해
[김민호 기자]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30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억8000만원과 함께 7억9000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에 앞서 "이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양립할 수 없는, 어느 한 쪽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내가 살자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추측건대 (김 전 부원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디 피고인의 주장에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범죄자를 단정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같은 주장만 하고 있다"며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씨와 정씨가 (나를)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어 "검찰의 수사 과정은 부실함 그 자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이 유죄 확증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와 변호인이 무슨 이익을 보려고 위증과 허위진술을 하겠느냐"며 "머지 않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