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당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김 전 부원장 법정 구속…"증거인멸 우려"
유동규·정민용 무죄…남욱은 징역 8개월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30일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측근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6억7,000만 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용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정치 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참여한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에 유 전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과 무죄를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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