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검찰이 일가족을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 해 서로를 폭행하게 만들고,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에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 존속폭행교사 및 방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공갈, 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B(50대·여)씨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심리적·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통제하며 서로를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 등으로 자녀의 몸을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4년부터 무속인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같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또 자녀들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B씨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하고, B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감시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 부부는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 등을 관리하며 2억5,00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씨 가족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더욱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첫째 자녀가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A씨 부부는 "가족들 간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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