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여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신소희 기자]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복수의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수사의 방향을 뒤집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15일 진행된 신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업 관련성 부정 ▲윤 대통령의 조 씨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의된 인터뷰가 아니라는 취지다.
뉴스타파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4일 한상진 기자에게 녹취록의 존재를 알렸다. 한 기자와 김 대표는 같은 날 밤 신 전 위원장을 만나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다음 날 편집회의를 거쳐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 전 위원장은 지난 9월1일 압수수색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보도로부터 약 열흘전 김 대표에게 구두로 얘기했다. 김 대표는 녹취록을 본 적이 없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사 판단을 안 했을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 씨의 인터뷰를 왜곡해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김 씨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짜깁기해 윤 대통령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준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신 전 위원장은 김 씨로부터 약 1억6,500만 원(부가세 1,500만 원 포함)을 받은 것이 조사되면서 이번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를 모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책을 판매한 대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금전 거래 의혹에 관해 지난해 1월 보고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1일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불법적인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 내 한상진 기자의 자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JTBC 출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