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방안' 발표
퇴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사 위촉 '전담조사관'
내년 3월 목표로 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명
학교 밖은 물론 안에서도, 사안이 경미해도 조사
SPO 지원 받아 조사…SPO 규모 10% 증원한다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신소희 기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

선도나 예방 활동에 머물렀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원 역시 현재보다 10% 늘어난다.

퇴직 수사관 등의 조사와 학교의 자체 종결이 어려운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하는데, 여기에 SPO가 반드시 참여하고 법률 전문가의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이다.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되며 퇴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사 출신이 위촉된다.

관계 당국은 학교 밖은 물론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까지 전담조사관에게 사안 조사를 맡길 방침이다. 가볍게 다퉈도 전직 경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교원과 학부모(3분의 1 이상)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을 1차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 때문에 학부모의 '제 식구 감싸기'나 교원을 상대로 한 과도한 교권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전담 조사관을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지난해 6만2,052건)를 고려해 총 2,700여 명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시교육청 포함) 전체에 15명씩 배치하는 셈이다.

전담 조사관은 위촉직으로 인건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충분한 사전 연수 후 투입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한 표준 매뉴얼도 마련한다.

다만 당장 내년 3월부터 2,700명을 확보해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사전설명에서 내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을 출범 목표로 하되, 법령 개정과 예산 및 지역별 학교폭력 발생 양상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학교는 사안 조사 부담을 덜고 교육적 해결에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조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자체 종결할 수 있지만 중대하면 교육지원청으로 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약 61%가 학교에서 자체 종결됐고 38%가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돼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심의할 전담기구가 새로 생긴다. 명칭은 가칭 '학교폭력 사례회의'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 제로센터' 안에 마련된다. 전담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검토 후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고 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서면사과~강제전학 또는 퇴학) 수위와 피해자의 보호, 분쟁 조정을 결정하는 기구다.

학폭위에는 SPO를 반드시 위촉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지금보다 더 늘릴 방침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는 10명 이상 50명 이내 규모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부모로 위촉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 전반에 SPO가 개입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전담 조사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폭위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1022명인 SPO 정원을 10% 증원한 1127명으로 105명 순증하기로 했다. 1명당 12개 학교를 맡던 것을 1명당 10개교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이은 9월 공교육 멈춤의 날, '교권 4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교사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까지 자신들이 사안 조사를 맡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 요구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편 역시 교사들과 만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 마련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서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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