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내년도 개인회생절차의 기본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133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가량 늘어난다. 법원은 또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준도 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수석부장판사 임선지)는 지난 1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2024년도 기본생계비 등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생계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본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가용소득)으로 규정한다.

기본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1인 가구 기본생계비는 133만 원으로 124만 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7.25%가 늘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도 343만 원으로 324만 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약 6%가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또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적용될 추가 생계비와 관련한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권고사항 등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의결사항은 오는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거비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월 차임(월세)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등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만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는 서울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으로 차등 적용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1인 가구 47만 원, 2인 가구 78만 원 등으로 결정됐다.

교육비 면에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써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채무자가 특수한 교육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는 자녀 1인 기준 18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특수교육비 지출 경우 자녀 1인 기준 50만 원으로 결정됐다.

끝으로 의료비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돼 소명했을 경우 1인 가구 5만 원, 2인 가구 9만 원 등을 초과할 때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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