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3.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 받은 건 맞다'는 입장문을 재판부에 낸 것과 관련해 "민주당도 국민 우롱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 의원을 향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느냐"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비리 혐의도 문제지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국민을 속인 것이 더 큰 악행"이라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노 의원은 작정하고 국민을 속이려 들었고, 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거대 의석을 '거짓말쟁이' 비호에 남용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부대변인은 "거짓으로 점철된 노 의원의 변명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 때 자택에서 발견된 수억 원의 돈뭉치도 사실은 뇌물이 아니었는지 거대한 의구심만 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근부대변인은 “돈 세는 소리가 조작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더니 결국 뒤늦은 고백이 나온 셈”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비리 혐의도 문제지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국민을 속인 것이 더 큰 악행”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할 줄 미처 몰랐다. 거짓으로 점철된 노 의원의 변명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 때 자택에서 발견된 수억 원의 돈뭉치도 사실은 뇌물이 아니었는지 거대한 의구심만 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및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의 뇌물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근부대변인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예비후보 심사에서 노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10개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돼 내린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도덕성은 습관적 거짓말과 국민 조롱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몰락에 이르고 있다. 국민을 속여서라도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 인식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노 의원을 향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노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로 국민을 속인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7월 2일 국회 사무실에서 박씨의 아내인 조모 교수가 태영광 사업 청탁과 함께 노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날 당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돈 봉투 소리’는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논란이 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조작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선 “잡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검찰이 돈 봉투 소리라고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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