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으며 하위 10%의 경우, 공천 배제된다.

16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첫 회의 후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진행한다. 공천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당비 90만 원, 심사료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교체지수를 도입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결과가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의 경우, 공천이 원전 배제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에서 30% 이하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단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한다.

현재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다.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은 공천 배제된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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