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고도지구 개편안 수정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남산, 구기·평창 고도지구 추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추후 결정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둔 서울시의 '고도지구'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1.18.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둔 서울시의 '고도지구'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1.18.

[신소희 기자]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둔 서울시의 '고도지구'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 수정으로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 지역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고 45m(15층)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해진다.

시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에서 남산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은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당초 정비사업 추진 시 45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역세권에서 정비 사업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과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높이도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한다. 높이 2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던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24m까지 규제를 완화한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하고, 16m→18m로 변경했다. 지난 1977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47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기준을 당초 75m, 120m, 170m에서 90m 120m, 170m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됐다.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한다. 이들 지구는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고도지구는 현재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다음 달 중 수정안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안이 실현되면 서울 도심 내 스카이라인이 유연해지고, 노후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된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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