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제한 위반한 8명에 과태료 1,370만 원 부과

[정재원 기자] 최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무더기 제재를 받은 데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들까지 주식 매매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자체조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금감원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과태료 액수별로 70만 원 3명, 100만 원 2명, 210만 원 1명, 300만 원 1명, 450만 원 1명 등으로 총 8명에 1,3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소속 기관에 본인 명의로 신고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금감원 직원들 가운데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적발된 금감원 직원들 중 한명은 기존에 신고된 증권사 계좌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매도하느라 '1증권사 1계좌' 매매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원장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이렇게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산장애가 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자체징계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해당 금감원 직원은 공모주 청약을 한 데 대해 "현장의 매매를 잘 모르면 시장을 자세히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 매도·매수 타이밍 등을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아야 시장 친화적으로 오해 없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며 "공모주 만큼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이해상충 소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 등을 살펴 추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서도 임직원 39명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지난달 27일 과태료 6,290만 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해당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으며 금감원 직원들과 같은 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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