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사진=MBN 제공)
배우 김수미. (사진=MBN 제공)

[김승혜 기자] 배우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  씨와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3일 김수미 모자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명호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송 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수미 모자가 운영하던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나팔꽃F&B 측은 정 씨가 브랜드 상표권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해 5억 6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삿돈 6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김수미는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는 "정 씨와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서효림)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더팩트에 전했다. 이와 관련 김수미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정 씨는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2021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이사 신분으로 있다. 이후 회사 측과 김수미 모자간의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와 서효림은 지난 2019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김수미와 함께 각종 예능에 동반 출연했다. 정 씨와 서효림은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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