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당시 동거설 유포 혐의
형수 측, "비방 목적 없었다" 해명
62억 출연료 횡령 혐의도 재판 중
[김승혜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씨의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형수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형수 이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본인과 박 씨의 형이 횡령을 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강 판사가 이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 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와 박 씨의 형은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김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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