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당시 동거설 유포 혐의
형수 측, "비방 목적 없었다" 해명
62억 출연료 횡령 혐의도 재판 중

방송인 박수홍 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방송인 박수홍 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김승혜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씨의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형수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형수 이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본인과 박 씨의 형이 횡령을 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강 판사가 이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 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와 박 씨의 형은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