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타 지역 지하철 이용 불가…미리 확인

지난 23일 서울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지하철에 비치된 안내문 모습.
지난 23일 서울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지하철에 비치된 안내문 모습.

[신소희 기자] 전국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가동을 시작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이날 오전 4시 버스 첫 차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 중 하나로 독일 '도이칠란드 티켓(D-Ticket)'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2022년 월 9유로(약 1만3,000원) 티켓 정책 실험을 통해 큰 호응을 확인한 독일은 지난해 5월부터 월 49유로(약 7만1,000원)의 도이칠란드 티켓을 본격 도입했다. 총 5,200만 장이 팔린 9유로 티켓이 이산화탄소 180만톤의 저감으로 이어지자 이를 확대한 것이다.

기후동행카드, 어떻게 써야 이득일까?

기후동행카드는 일정금액 결제 시 30일 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월 6만2,000원 카드를 구입하면 30일 간 서울지역 내 지하철,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3,000원만 더 내면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도 이용 가능하다.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을 지불하면 서울 내 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27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의 기능과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은 6만2,000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이날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도입한다. 이 카드는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6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 매월 월 정액권에서 따릉이 포함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은 서울 구간에만 적용되고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탑승해도 경기·인천에서 하차하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카드의 판매는 23일부터 시작됐다.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티머니 앱으로 구매할 수 있고 실물카드는 지하철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시범 기간 내에는 신용카드로 충전 가능하며 30일마다 카드를 새로 충전해야 한다. 정식 출범되면 후불교통카드로 사용 가능케 할 계획이다. 만약 월 정기권 금액을 환불한다면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시민의 경우 매달 '4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추가로 오를 예정인데, 기본요금이 오른다면 기본요금구간을 40번만 이용해도 기후동행카드가 이득인 셈이다.

인천·김포 대중교통의 경우 4월에 김포골드라인이 기후동행카드에 추가되면 가격이 월 6만5,000원~7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인천·김포 광역버스가 추가되면 금액은 월 10만 원~12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본인이 현재 매월 교통비 지출금액과 기후동행카드 예상 금액을 비교해,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게 절약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40회 이하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이 바람직

5월부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K-패스가 도입된다. 인구 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도입한다. K-패스는 도보·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하는 방식인 '알뜰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최대 60회), 요금의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할인카드다.

일반은 20%, 청년(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준다. 예컨대 한 달 교통비로 8만 원을 지출했다면 일반은 1만6,000원, 청년은 2만4,000원, 저소득층은 4만24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월 40회 이하'로 대중교통을 타는 이용자라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K-패스를 이용한 뒤 환급받을 만하다.

정부는 다음 달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알뜰 교통카드가 없는 신규 이용자라면 5월부터 공식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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