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 법정주의 홍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업체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시행초기인 2012년 82.3%에서 2013년 89.7%, 2014년 8월 94.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56개 기관을 점검해 930개 기관에 대해 1560건의 행정처분을 내려져 88.1%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위반율은 각각 85.4%와 88.6%로 공공과 민간 모두 높았다.

위반내용별로는 CCTV관리 위반이 519건(33.3%)로 가장 많았고 안전조치 미흡이 364건(23.3%), 방침수립 등 기타 211건(13.5%), 동의·고지 방법 위반 180건(11.5%), 미동의·과도수집 180건(11.5%) 순이었다.

위반정도가 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8개 기관에서 209건이 발생했으며 총 부과금액은 7억 5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안전조치 미흡 76건, 동의·고지 방법위반 45건, 위·수탁 관리 위반 44건 순이었다.

지난해 농협, 국민은행,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최근까지 유수 증권사들과 각종 협회,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적발된 것은 모두 437건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7건(경찰 115건), 지자체 134건(서울시 31건), 교육기관 56건으로 조사됐다.

정용기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국 사고가 터진 뒤에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모범이 돼야할 공직자들이 사적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안전행정부는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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