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
올해 입시부터 적용…의협 반발 변수
"불법 행동 하면 법·원칙 따라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정부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된 정원이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복지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에 의해 무산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같이 협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를 체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했으나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의사 수가 아닌 재배치 문제라는 의협의 입장이 부딪히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공동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협)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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