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날 항소심 선고기일 열어
1심은 조국·정경심 모두 실형 선고해
檢, 항소심도 조국 부부 징역형 구형
항소심 유죄 시 법정구속 여부 주목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8일 오후 열린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에게 형이 유지될 경우 법정구속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다수 장소에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에 이뤄진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의 1심에서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PC에서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황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나왔는데,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기피 신청은 항고심까지 이어졌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잠정적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 6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재판인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재판 실무상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조 전 장관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4·10 총선 출마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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