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고금리, 만기연장 애로 있는 대출
5,000억 원 규모로 4.5% 저금리대출로 전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I 의료기기 혁신기업 뷰노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01.17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I 의료기기 혁신기업 뷰노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01.17

[정재원 기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준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가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우선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어야 한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이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합이 5,000만 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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