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석모도·교동도 방문
로컬100 소창체험관 점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인천 강화군 화개전망대에 올라 강화군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인천 강화군 화개전망대에 올라 강화군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신소희 기자]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인천 강화군을 찾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조건이 맞는 곳은 허가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검토를 약속했다.

이날 유 장관은 강화군 석모도와 교동도를 방문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살피고 규제 완화를 위한 강화군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통사찰인 전등사를 시작으로 화개전망대, 로컬100으로 선정된 소창체험관 등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앞서 지난 4일 문체부는 '2024년 규제혁신 20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의 관광단지가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만㎡ 이상 30만㎡ 미만이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강화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속한 지자체는 현 기준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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