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내부통제 부실 가중비율 달라"
금감원, 다음달부터 대표사례 분조위 시작

[정재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선다. 이론상으로는 100% 배상 또는 0% 배상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산출한 각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이번 사안은 주요 판매사가 11개사에 달하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등으로 검사 지적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제각각이라 배상금액이 천차만별인 게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법률행위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사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투자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판매자 요인을 살펴보면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해졌다. 영업점 검사·민원조사 결과를 반영해 은행은 20~30%, 증권사는 20~40% 범위다.

판매자 요인에서 공통가중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중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가 적용된다.

투자자 고려요소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포인트 가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던 고객에게 팔았거나 금융취약계층 혹은 ELS 최초 투자인 경우, 자료 유지와 관리·모니터링콜 부실 등이 가산 항목이다.

또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가입횟수, 금액 등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 차감이 이뤄진다.

기타 앞서 언급한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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