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한겨레는 3월 26일 「빚 부담 줄여준다는 ‘새출발기금’ 외면 받는 까닭」 제하의 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고 폐업하거나, 빚 연체의 위험을 안고 사업을 계속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실차주’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추심은 중단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2년간 등록된다. 신규대출이나 카드이용‧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워진다”, “‘부실우려차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부동의된 부실채권은 다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매각된다. 결국 신용정보에 매각 내용이 드러나 ‘부실차주’가 겪는 신용 불이익을 부실우려차주도 겪게 되는 셈이다”, “하 아무개씨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으로 돌려줘도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설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공정보 등재기간 관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차주의 금융거래애로 경감을 위해 지난 3.12일 공공정보(채무조정) 등록기간을 1년으로 이미 단축한 바 있다. (종전 2년)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는 연체정보가 즉시 삭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되나, 원리금을 1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공공정보도 해제되어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카드이용‧발급 등이 원활해 진다.

 채무전액을 상환해야하는 연체정보와 달리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착실히 상환하는 차주의 신용불이익을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부실우려 차주 불이익 소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통상 금융회사의 동의에 기반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 변경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작년부터 캠코 및 유관기관*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올 4월초부터 금융회사가 부동의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용평가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CB사))

(채무조정 기간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부실차주 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도 장기 분할상환*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 (담보 : 3년 거치/20년 분할, 무담보 : 1년 거치/10년 분할)

캠코는 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차주의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도모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고려하여 균형잡힌 시각에서 제도를 지속 보완・운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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