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을 비판하면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신주호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3억2,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가 장녀라고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에 장녀는 채무 11억 원과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다"며 "그러나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 활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 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편법을 벌인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 하나"라며 "막말에 망언을 일삼았던 양 후보는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송구하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양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매에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 원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4·10 총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했다.

대법원에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2천만 원이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8개월 뒤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 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 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규제가 풀린 것은 202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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