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송영길 "총선 나가게 해달라" 호소
法, 보석 기각…구속 상태 재판 계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을 지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1월4일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오는 4월 총선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억6,3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송 대표 정치활동 지원·보좌에 사용되는 각종 비용은 먹사연 후원금을 통해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 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있다.

송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 없단 취지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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