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대한민국 대표 치료제' 후시딘이 결국 과대광고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한 동화약품을 상대로 광고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동화약품은 후시딘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치료제'란 문구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대표'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회사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했음에도,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제제가 없자 지난해 10월 까지도 대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 A모 관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먼저 업체측이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사전심의를 안 받았고, 문구 표현을 위반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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