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송씨는 우울하거나 술에 취했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가 4년간 4000여차례 이른다"며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해 공권력을 낭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씨가 초범인 점, 수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7시33분께 서울 도봉구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2010년 7월11일부터 지난 7월1일까지 4000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윤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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