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조현아 전 부사장
[윤광희 기자]검찰이 '땅콩리턴'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항공 여모(57) 객실담당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상무 3차 소환시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일부 확인해 조만간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오전 "다수의 대한항공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오후부터는 여 상무를 3차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8분께 검찰에 출석한 여 상무는 10시간여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9일 오전 0시5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닫고 발길을 재촉했다.

이날 검찰은 여 상무를 상대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여 상무가 회사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편 여 상무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의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임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표현이 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문건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문건에는 '지시하신 승무원들의 절차 미준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다', '해당 승무원들에 대한 경위서를 접수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직후 여 상무에게 연락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여 상무를 3차로 불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서와 이날 조사를 마친 여 상무 및 다수의 임직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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