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희 기자]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용 원자력발전의 발전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한수원 송모(49) 전 부장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부장에게 압수한 6억여원을 몰수하고 4억3000여만원을 추징토록 한 원심도 확정했다.

송 전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이 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전력용 변압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17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송 전 부장이 원전비리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7년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송 전 부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장은 신고리 1·2·3·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따로 기소된 한수원 전 부사장 58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4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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