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윤광희 기자]법원이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몽준 전 국회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전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트윗글이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로 입을 뗐다. 그는 "판례를 볼 때 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이어야하고,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목적도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트위터 글은 진실성과 공직후보자의 역량·자질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트윗글은 정 전 의원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을 풍자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진실한 사실에 기반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한 것으로 그 방법과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부터 5월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전 의원에 대한 비방성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올린 트윗글에는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쇼하던 전적이 있다",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등 정 전 후보의 과거 발언과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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