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5년 넘게 복직투쟁을 계속해 온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11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된 이들 중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 소속 12명은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자 선정도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2010년 3월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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