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희 기자]최근 '땅콩회항' 논란을 불러온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 A380기에서 일어난 난동은 3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항공사 측은 A 씨에 대해 긴급 체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7시간이 지나고, 한국에 도착하기 10분 전에야 공항경찰대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20일 새벽 2시 20분,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KE036편. ‘땅콩회항’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 A380기의 비즈니스석에서 출발 5시간 만에 난 데 없는 고성이 울렸다.

50대 K씨가 남편과 다투다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남편이 비즈니스석 뒤편에 있는 바에 앉자 바닥에 접시를 던지고 스탠드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승무원들이 남편을 아래층 이코노미석으로 피하게 하자 쫓아와 고성을 지르고, 말리는 승무원을 밀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나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고, A 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난동도 숨기기 급급했던 대한항공이 또 승객들의 안전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항공보안법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승객에 대해 기장 등이 체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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