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청와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이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조사에서 문건유출을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수사팀은 같은 날 조 전 비서관의 서울 마포구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당일 오후 모두 분석했고 소환조사 결과와 도합해 영장청구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 관게자는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며 내부 문건 10여건을 무단 반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상당 부분 개입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이른바 ‘정윤회 동향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구속) 경정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이미 결론지은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 경로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을 1차 소환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치며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정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유출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는 과정에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동료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대검찰청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보고서를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어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후 필요할 경우 청와대 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이르면 해를 넘긴 다음 주 주말께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28일 결정된다.

일단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할 모양새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관련없이 여야는 다음달 9일 운영위에 이 비서관을 출석시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방침을 세워놀고 있다.

야당 내에선 “운영위만으론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많아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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