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광희 기자]"죄질이 아주 나쁘다"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6·여)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가 빌린 돈을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청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5월 유흥업소 옛 동업자와 함께 가사도우미 모자(母子)를 협박해 4000만원 상당의 채무 중 1000만원만 건네고 완불영수증을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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